비상품 감귤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전문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노지감귤 평균가격이 10kg당 5천원대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감귤을 도외 유통시킬 목적으로 출하중이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H청과 등 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6천4백42kg은 전량 폐기 처분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청문 등의 절차을 걸쳐 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해당 품질검사원을 모두 해촉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금까지 비상품감귤을 전문적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비상품감귤 단속 적발건수는 672건으로 전년 4백70건 보다 43%가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비상품감귤 유통 5백92건, 강제착색 21건, 품질관리 미이행 51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주요항만 및 택배사, 상습 비상품감귤 취급선과장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감귤농가들에게도 수확 및 선과과정에서 발생된 1번과 이하 소과는 반드시 폐기하여 줄 것과 앞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철저한 품질관리 통해 비상품감귤은 절대로 출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