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원산지 위반 첫 적발

중국산, 국산 위장판매 업자 형사입건

  • 입력 2008.01.20 21:52
  • 기자명 관리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중국산 산삼과 장뇌삼을 구입하여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국내에서 채취한 것으로 홍보하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위반현장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산 산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산삼 판매업자 이 모씨는 중국산 산삼 30뿌리와 장뇌삼 3뿌리 등을 강원도 설악산에서 채취한 국산으로 둔갑시켜 3천6백만원 상당에 판매 또는 판매하려고 한 위반사실을 시인했다.

농관원은 이번 산삼의 원산지 둔갑 사례 적발을 계기로 장뢰삼을 비롯한 인삼류의 부정유통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 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