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금지법 가능하다

  • 입력 2014.04.20 16:4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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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미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여주지역 농민들에 의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혼합미는 국내산 5% 를 혼합하고도 이천쌀로 오인할 수밖에 없도록 포장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했다.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의 공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국내산 쌀 시장이 수입쌀로 채워지는 만큼 국내산 쌀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쌀생산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급기야 농민과 소비자들은 수입쌀 혼합금지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4월 중에 두 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쌀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입쌀 혼합금지가 과도한 무역규제라며는 미온적 입장을 보여 온 정부에 반해 수입쌀 혼합금지법이 가능하다는 통상학자의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관련학계 그리고 농경연 등은 국제통상법과 업계, 실수요자 등의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불가로 일관했다. 특히 농경연은 쌀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쌀 이력추적제 도입과 원산지 관리 그리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구나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수입쌀 혼합금지 법제화 가능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입쌀 혼합금지 조치가 사실상 제한 조치라기보다는 수입쌀 뿐 아니라 국산쌀의 경우도 결국 혼합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모두 동일한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수입 혼합쌀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현행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된 정당한 일이라며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관계자들이다. 이제라도 우리농업, 농민을 위한 적극적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것은 기껏 통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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