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뒤에도 당당한 의정활동으로 주목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순창군)

  • 입력 2014.04.13 21:30
  • 수정 2014.04.13 21:31
  • 기자명 홍기원,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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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전북 밭 농업 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을 이끈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2009년엔 전북도의 밭 직불제 시행을 촉구하는 21일간 단식농성으로 지역 정가를 긴장시켰다.

오 의원은 재선한 뒤에도 농민의원으로 한결같은 활동을 펼쳤다. 2012년 전북 순창에서 소값 폭락과 사료값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소를 굶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순창군에 통보하는 등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오 의원은 도의회 발언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암소 도태 장려금 추가 지원, 한우 급식 의무 시행,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오은미 의원이 순창의 한 딸기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그는 정부의 밭 직불제 시행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 품목을 19개로 제한하고 신청과 접수절차도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고령영세농처럼 작은 면적의 농가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등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오 의원은 토종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힘을 쏟는 중이다.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토종종자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다.

오 의원이 도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1,500㎡ 이하의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면적에 한해 수확 뒤 산지가격이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일 때 차액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게 된다. 또, 조례안은 도의 책무로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등을 위한 시책 강구와 토종농작물 보존을 위해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도에선 지원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단 의견이지만 의지가 있다면 (직불금을)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런 오 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주 도 행정부와 충돌한다. 그 때문에 오 의원은 ‘도지사 킬러’로 불린다. 하지만 도 공무원들은 오 의원에 대해 합리적 인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오 의원은 “도가 고민하도록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언론들 역시 오 의원의 의정활동을 인정한다. 전북일보는 지난달 ‘오은미 사례 본 받아라’란 사설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질문 자제를 요구했지만 오 의원은 질문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며 그의 당당한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오 의원은 “삼성의 전북지역 투자 협약에 따르는 문제점을 질의하려 하자 당근을 제시하더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도의원의 역할을 포기할 순 없어 예정대로 의정질의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의 또 다른 장점은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친밀함이다. 순창군 금과면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공식 행사에서도 지역유지들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들 옆을 지킨다. 만나면 항상 친절하다”고 오 의원을 칭찬했다. 지역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농촌 고령화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며 “오 의원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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