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책임 정부에 있다

  • 입력 2014.03.07 10:17
  • 기자명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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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된 ‘H5N8’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 된 가금류가 5일 현재 324농가, 730만여 마리에 이른다. 지난 어느 해보다 많은 살처분이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살처분 보상금액 현실화를 발표했다. 이는 농가의 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보다 정부가 AI발생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당장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인 축산농가에게 다시 일어서 볼 기회까지 박탈하는 만행에 다름아니다.

어느 농가가 자신의 농장에 AI가 들어오는 걸 바라겠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곤 하지만 이내 방역망은 뚫리고 마는 현실에 농가도 망연자실할 뿐이다. 사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매개는 다양하다. 사료, 짚이나 왕겨, 분변의 처리 등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항력적인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에 축산농가의 위생고취나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 살처분 보상부터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라 아니 할 수 없다.

우선은 현재방역체계가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이번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축산과학원내 1만5,742수의 가금에 대해 대대적 살처분을 진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월말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해온 축산과학원이 뚫렸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체계는 물론 일반 축산농가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농가에 대한 감액보상을 부득이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육지책이라 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이 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살농정책이란 말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정책들이 살농정책아닌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내 놓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죄 없는 농민들을 도덕불감증으로 몰아가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정책이라면 농민들의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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