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에 이어 한-뉴질랜드와 한-캐나다 FTA도 올 상반기 중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세 국가가 모두 축산 강국으로, 한우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FTA의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관련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전담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농식품부측 설명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두 국가와의 FTA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치면서 특별한 저해 요소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호주를 포함한 세 국가와의 FTA가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보호 대책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FTA를 주도하는 산자부는 한-호주 FTA 진행 및 발표 과정에서 한우산업에 관한 내용을 피상적으로 언급하거나 생략하면서 공업 분야의 이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산자부가 앞장서 일을 추진하고 농축산 분야 피해대책은 농식품부가 오롯이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FTA와 같은 일을 추진할 때 원래는 산자부 측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지식을 갖춰 정책을 준비했었는데 최근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농축산 관련 대책은 농식품부 쪽으로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FTA로부터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중인 ‘한우산업 발전대책(가칭)’은 뉴질랜드·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종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고됐던 발전대책의 수립이 거듭 미뤄지다가 또다시 두 국가와의 FTA 타결 뒤로 미뤄진 데 대해 한우업계의 시선이 곱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가 벼랑 끝에 선 한우산업을 위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내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