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대책은 제대로 하고 있나

  • 입력 2014.01.26 21:0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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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의 농가에서 비롯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H5N8형)으로 밝혀져 당국의 방역작업이 초긴장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AI 발생은 2011년에 이어 3년 만에 발병한 것이다.

AI가 발생하면 농가의 손해는 막대하다. 농장을 다시는 하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크게는 몇 조원에서 몇 백억원까지 소요돼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또한 당해 농민들과 주민들 그리고 방역에 나선 공무원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크다.

그런데 정부는 AI는 물론 구제역 등 축산방역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 매뉴얼에 따라 소독하고 매몰하고 통행금지 시키는 일만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발생원인도 철새에 의한 것이라하여 책임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만들뿐이다.

이러는 사이 철새들의 이동에 따라 전국이 AI위험지역이 돼가고 있다. 이미 동림저수지 철새 7만여 마리가 금강으로 이동했다는 관찰이 보고되어 충남지역이 비상한 경계지역으로 떠올랐다. 또 가창오리뿐 아니라 비교적 전국에 서식하는 큰기러기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닭 오리농장 주변 감시와 소독 작업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AI가 확산되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AI 바이러스는 조류의 감기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렇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닭오리의 사육환경과 사육방법, 사료 등 면역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철새 사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철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즉 저병원성바이러스가 상존하다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를 일으켜 발병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상시방역체계도 세워야 한다.

특히 동물복지차원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인식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어진 공간 내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동물복지적이고 농가를 보호하는 것인지의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공장식 밀식이 가져오는 불리한 면역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AI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바이러스 특성상 언제 어떤 변이로 인간을 괴롭힐지 모른다. 지금부터 세세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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