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사 현장 합동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홍보 ▲정보교류지원 등 각종 재해예방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농촌 개발 기술력과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전문성의 상호 협업체계를 통해 농어촌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협업을 이뤄 주요 농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해 없는 안전한 농어촌 구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