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자가소비지원사업, 마리당 38만원 지원

  • 입력 2013.08.30 14:49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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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 마리를 공동 구매할 경우 도축·가공·배송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한우자가소비 지원사업을 농가대상에서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시행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한우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지난달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이 사업을 통해 사육 마리수를 감축하고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5명 이상이 모일 경우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 수량은 1만2,000여 마리이며, 부대비용은 최대 38만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신청은 지역 축협과 한우협회 도지회로 연락하면 된다.

서정훈 한우자조금 홍보마케팅팀장은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새로운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농가에도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리는 다양한 할인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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