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3 국감쟁점 [한국농어촌공사]

  • 입력 2013.08.30 14:34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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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법을 제멋대로 변경해주거나 부적격자에게 농지관리기금을 부당으로 지원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가 8~12%에 달해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저수붕괴에서 드러났듯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직원, 근무기강 해이
농지관리기금 부당지원


농지임대수탁수수료, 농민에게 부담 작용 일반적인 부동산 수수료보다 높아 저수지 개·보수 예산 부족 매년 예산 늘지만, 신규 저수지 건설은 엄두도 못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여수의 한 저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승인해주고 업자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지법을 어긴 혐의로 해당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에는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게 돼 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뇌물까지 받아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8월에는 농어촌공사 강원지역 지사에 근무하는 농지은행팀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은 농지은행팀장이 브로커와 결탁해 농지매매지원사업의 부적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농지관리기금 11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다.

특히 농지매매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청자의 적격여부까지 조사하는 실정이고, 신청자들이 지역주민인 관계로 지역주민의 결탁가능성이 높아 사건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농지임대수탁수수료, 농민에게 부담 작용
일반적인 부동산 수수료보다 높아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된 농지는 2만113건, 1만86ha.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거둔 수수료는 60억원 상당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이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수탁하고, 농업법인이나 농민에게 땅을 임대해주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 때 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을 돕고, 농지소유자로부터 8~12%의 수탁수수료를 받는다. 수탁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게 되는데 수탁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는 12%, 5000~1만㎡ 11%, 1만~2만㎡ 10%, 2만~3만㎡ 9%, 3만㎡ 이상 8%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중개업을 대행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를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남 보성의 한 농민은 “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비싸서 농지소유자가 수탁사업을 꺼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수탁수수료를 지주가 납부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농지를 빌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국 농어촌공사의 높은 수수료가 임차농민에게 전가돼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었다. 수수료는 농지관리나 채권관리에 필요한 곳에 사용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붕괴된 경주의 산대저수지. 농어촌공사가 매년 저수지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노후된 저수지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수지 개·보수 예산 부족
매년 예산 늘지만 신규 저수지 건설은 엄두 못 내

지난 4월 경북 경주의 산대저수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이후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긴급점검결과’에서 저수지의 보수나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저수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국에 1,637곳.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010년 4,000억원, 2011년 2,600억원, 2012년 3,700억원. 올해는 4,300억원이 책정됐지만 추경으로 500억원이 증액돼 총 4,8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이 깎인바 있다. 이 사업비로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개·보수, 용배수로 준설 등에 사용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3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새로운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엄두도 못낸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노후된 저수지가 많아 매년 5,00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보수만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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