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 이익 위해 중도매인 요구 관철돼야”

송보현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 입력 2013.08.18 12:06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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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보현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이제 도매시장도 시장 외 유통채널과 경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락시장은 상당량의 국내 농산물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출하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중도매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지금 적잖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중도매인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9월 초로 예정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이하 한중연) 서울지회 총력투쟁을 앞두고 송보현 한중연 서울지회 회장이 입을 뗐다. 정액으로 증가되는 각종 물류비용이 수익 대부분을 잠식하면서 중도매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농안법 개정안마저 중도매인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도매인제 가락시장 도입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는 지금, 송 회장을 통해 가락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9월 초 예고된 투쟁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 과다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중도매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 그렇다.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사안은 배송료를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은 경매호창이 끝나는 순간 소유권이 출하자로부터 중도매인에 이전된다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사실, 농안법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배송료 역시 광의의 하역비에 속한다. 법에서 말하는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라면 이 역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 아닌가.

혹자는 배송료 부담을 판매가격에 얹어 팔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외부 경로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들과 경쟁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쩔 땐 운임보다 가락시장 내 물류비용이 더 비싸다. 그러다보니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에 있을 투쟁에서는 배송료 주거래 도매시장법인 부담과 더불어 실제 물대 마감 시 그에 상응하는 판매장려금 지급, 소매상보다 비싼 수입당근의 비상장품목 지정을 촉구하는 바다.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농안법 개정안도 중도매인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 도매법인들의 겸영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그렇다. 결국 우리의 일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의 겸영사업 허용, 정가수의매매 확대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도매인에게는 시장도매인제 확대로 중도매인을 위한 개정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시장도매인제도는 획기적인 유통단계의 축소 방안이다. 그런데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도입된다. 계속 지연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면, 언제 2단계 사업이 완료될지도 불투명하다. 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생산자가 많다. 안다고 해도 신뢰성을 이유로 출하를 망설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신뢰로 운영되는 것이 시장도매인제다. 그래도 과거 위탁매매의 폐단을 기억하며 불안해하는 생산자들을 위해 올해 정산회사가 설립된다.

현재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는 과일류에 특화 돼 있다. 가락시장에는 채소 중도매인들이 많기 때문에 채소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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