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후하고 농민에 인색한 FTA 직불금

  • 입력 2013.06.28 16:4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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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동부한농이 FTA 피해보전 기금 87억원을 받았다. 물론 동부한농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다. 이전 사업자인 세실이라는 곳에서 기반조성 명목의 지원금을 받았고 세실을 인수한 동부한농이 승계를 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FTA지원특별법에 근거해 한우농가들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법은 한미FTA 국회비준 당시 ‘선 대책 후 비준’의 일환으로 만든 법이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던 당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우에 첫 지불 근거가 마련된 이때, 정부는 법을 어겨가며 농가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

FTA지원특별법을 보면 제7조에 피해보전 직불금의 발동요건과 제8조에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시 말해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주어진 공식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산출방법의 조정계수에 법적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대입해 결과적으로 한우농가가 받을 직불금 지급액을 대폭 축소했다.

물론 농식품부가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그중 법제처는 반려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입법적 해결을, 법무법인에서는 수입기여도 반영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상 불가능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법령해석을 왜곡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수입기여도라는 변수를 반영토록 유도했다. 

농식품부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FTA피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수입기여도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해석 의견도 왜곡이 아니라 요약 보고 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야 그렇다 쳐도 본질적 의도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액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 FTA피해와 무관한 대기업에는 인심 좋게 퍼주고 농민들에게는 인색한 정부의 두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우농가들은 수입쇠고기로 인한 소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법에서 보장한 직불금 중 1,700억 원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이 명시한 대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농가들의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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