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기계가격 담합, 반드시 처벌해야

  • 입력 2013.05.26 12:44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민들의 필수품인 농기계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한다.

 과징금은 대동공업 86억6천3백만 원, 동양물산56억3천3백만 원, 국제종합기계 42억7천2백만 원, 엘에스엠트론 29억5천5백만 원, 엘에스 19억3천7백만 원으로 5개사 도합 234억 6천만 원이다. 또 농기계입찰과 농기계용타이어의 가격담합행위를 추가로 엘에스를 제외한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료값 담합이 밝혀졌을 때 농기계나 농자재가격의 담합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5개 농기계회사가 모두 담합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공정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농기계 수요 감소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의 판매가격 동결조치, 농기계판매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경쟁을 차단하고 악화된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농민들의 처지를 농기계 업체들은 십분 활용한 것이다. 농업은 피폐해지는데 살찌는 것은 농업을 둘러싼 산업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일이다.

이들 업체들은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신고와 농협계통사업 참여, 농협매취사업 참여, 농협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했다고 한다.

농민들이 농가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농기계부채일 것이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민들은 급격히 도시로 빠져 나갔다. 그 자리의 노동력을 메꾼 것은 농기계다. 그리고 영세하던 농기계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역설적이게도 농민들의 삶은 최악으로 도시인 소득대비 60%밖에 못되는 열악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료가격담합으로 농민을 울리고 이번에는 농기계로 농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비료가격담합행위에 대해선 농민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농기계 가격담합행위역시 반농민적행위로써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법을 어긴 것이면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과징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약 등 다른 농자재가격의 반 공정행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