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문제 있다

  • 입력 2013.05.26 12:4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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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0년 구제역 발병으로 입은 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재현하지 않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런데 시행 5개월을 맞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차량에 장착한 GPS(위치파악시스템)장비의 오작동 문제로, 엉뚱한 곳에서 ‘축사시설에 접근하고 있다’는 음성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 없이 시행되었다는 증거이다. GPS장착에 따른 통신요금부담도 제도 도입당시에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정부 부담이 50%로 줄고 그만큼 자부담이 생겼다.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양돈수의사회에 따르면 축산차량등록제가 가축방역에 효과적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 축산 차량등록이라는 것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관련 종사자 즉, 사료, 약품, 질병관리 관계자만 대상이라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장방문 기록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방역의 책임을 전적으로 축산업 종사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가축방역에 관해서는 축산업 종사자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그러나 축산업 종사자들만을 통제한다고 전염병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대란은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 전 해에 8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진전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성공에 안주하다 340만두를 생매장하는 대란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무엇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방역을 위해 특정의 직업군을 예비 질병전파자로 분류하고 이동경로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차후에 악용소지도 다분하다.

현재 양돈수의사회는 가축위생법 17조의3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악성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용인될 수 없고 용인돼서도 안 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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