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이어 농기계까지 담합

공정위, 5개 농기계 제조사에 234억 과징금 부과

  • 입력 2013.05.24 16:43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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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업체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담합해 농민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일 국제종합기계(42억7,200만원), 대동공업(86억6,300만원), 동양물산기업(56억33만원), 엘에스(19억3,700만원), 엘에스엠트론(29억5,500만원) 등에 234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추가로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내용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신고 공동행위 ▲농협 계통사업 공동행위 ▲농협 매취사업 공동행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행위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공동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 농기계 회사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농기계들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농협이 제시한 계약 내용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일도 있다. 이들 업체는 농기계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판매가를 담합해 결정했다.

특히, 이들 5개 제조사가 전체 농기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담합은 농기계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기계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양물산 관계자는 “2011년 1월까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던 시절이었고, 그 시절에는 원가가 올라가도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에 팔았다”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한 결정문이 송달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심판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부가 2011년 이전에 이미 가격 인상시기와 횟수까지 조정해 놓고 이제 와서 공정위에서 담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대종 정책위원장은 “비료·농약·농기계 할 것 없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이 만연돼 있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과징금만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제재를 통해 농업계에 퍼져있는 잘못된 악습을 송두리채 뽑아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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