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법 농지소유는 명백한 땅투기”

전농, “농지법 어긴 의원들 처벌해야”

  • 입력 2013.05.13 06:46
  • 기자명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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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이 ‘땅투기’ 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의 불법 농지소유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1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서 19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권력을 이용한 땅투기”라고 비난했다.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광석 의장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농지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얻었을 것이 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땅을 미리 사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불법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정해진 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그나마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마저 빼앗기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해가야 할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에 우리 농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며 “그 어떤 처벌도 이미 구멍 난 농민들의 가슴을 메울 수는 없지만 원칙적인 법적, 사회적 대응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BS <추적60분>은 19대 국회의원이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296명 중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했으며  그중 302필지는 농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토지는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환위기 당시 전국 토지 평균가격이 13% 하락하는 와중에도 5% 상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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