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개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 입력 2013.05.13 02: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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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현실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농촌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이가 없다. 농민들은 노령화 돼 농촌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아울러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사라져간다.

이러한 농촌 현실에서 농협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어느 농협 조합장은 이야기 한다. 그러나 작금의 농협은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와 시대가 요청하는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채 조합장 또는 직원들의 농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온갖 비리와 부정이 판을 쳐도 감시 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합의 문제를 엄히 감시하려는 감사는 조합장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조합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사는 이사직에서 탄핵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법인카드를 일명 카드깡을 해도 관행이라며 넘겨버리기 일쑤다. 본지에서 3월15일자로 보도한 바와 같이 충남 서산축협에서는 조합의 간부직원이 카드깡을 통해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의 특별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조합장이 편취한 돈을 변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결국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현재 서산축협은 검찰이 인지 수사 중이다. 불법 비리가 불거져도 농협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 검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듯 실질적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니 농협이 조합장에게 사유화되고 있어도 통제할 수단이 없다.

선출직인 조합장은 이미 당선과 함께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조합장이라는 직위로 인한 막강한 권한은 누구도 조합장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따라서 좀 더 촘촘한 감시와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자체감사의 역량강화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임원의 해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조감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실 감사 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자율적 통제로 농협을 올바로 끌어갈 형편이 아니다. 제도를 통해서 농협이 제 역할을 하게 강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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