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개편안 발표, 농민 불만 해소될까

보장 범위 늘리고 상품 다양 … 보험사 경영안정 위해 ‘가입제한’ 도입

  • 입력 2013.05.10 15:2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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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이 개편된다. 특약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과수보험의 경우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바뀌고 평균 수확량을 기준하던 보험가 산정도 농가별 실제 수확량과 실제 가격 적용 등 현실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와 공동으로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긴급구호 성격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던 재해보험이 대상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8월부터 농어업인,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9개 시·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품목과 보장범위 확대 … 상품 다양화

정부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인 9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범위도 모든 재해 보장 방식으로 바꾼다.

2013년 농작물·가축·양식에 적용되는 재해보험은 71개. 이를 2014년 77개, 2015년 83개, 2016년 88개에 이어 2017년에는 93개로 늘린다. 특히 사과·배·감귤·단감·떪은감은 태풍·우박·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는데, 동해(凍害)·눈피해·조수해(鳥獸害·새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또 전문 손해평가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00명이던 손해평가인력은 2017년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사기법과 장비 개발을 통해 7~10일 걸리던 피해조사기간도 3~5일내로 단축한다.

농가별 특성도 반영된다. 보험가입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을 시군별 평균 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으로,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품질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벼 보험 판매시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시범적용하게 되는데, 친환경벼는 일반벼 가격의 120%(유기농), 110%(무농약벼)로, 흑미벼는 115%를 적용한다.

특히 국가 재보험 기준 손해율을 하향조정 하는 등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현행 180% 재보험 기준이 올해부터는 150% 이상시 손실을 보전하고 심층검토를 거쳐 2014년부터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영세·중소농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최소기준도 완화되며, 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도 50%로 동일하던 것을 자기부담비율 10%시 국고지원율을 40%, 25%, 30%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어업재해보험 주요 개편내용>

재해보험사업 안정적 운영 도모

최근 높은 손해율로 여건이 불안정한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특화된 손해평가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객관적 평가기법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대상 품목 선정도 기준을 마련하는데, 예를들어 보험수요, 재해피해 정도, 보험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도입된 품목도 3년 단위로 생산액, 보험료, 가입률, 인수·손해평가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계약인수제’도 도입되는데, 가입금액, 나무수령 한도 설정, 상습피해나 통상적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은 보험가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보험통계 생산·관리 등 인프라 확충

농어업 재해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손해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담기관’이 설립된다.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준비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 신상품 개발, 적정 보험료율 산출 등 보험통계의 생산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도 확대한다. 농어가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의 이자율을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재해복구 지원 보완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해 가축과 양식수산물 폐사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복구 지원에 포함한다. 가구당 지원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도초과분은 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품목별 지원단가도 조속한 개량복구가 가능토록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2012년 지원단가가 실제거래가격의 35~47% 수준인 점을 감안해 최소 55%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보험 개편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금액의 가치가 2012년 6조1천억원에서 2017년 11조1천억원으로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제도가 재해에 경영안정장치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2일 안성 배과수원에서 농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동필 장관은 “자연재해는 예측도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재해로부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과 보험사업 인프라 확충 등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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