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보고서, 중국산 농산물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

제주 농산물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해야

  • 입력 2013.05.10 13:53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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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중FTA와 제주 농업의 대응방안’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농경연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산 농산물이 제주 농산물보다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주요 품목들을 양허제외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주요 농산물(대두, 감자, 마늘, 양파, 당근, 무, 양배추, 감귤, 배추)과 중국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농산물 가격이 중국보다 높았으며 평균 가격은 3.45배 정도 차이가 났다. 제주산 주요 농산물 9개 품목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중 마늘, 양파, 당근, 무, 양배추는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절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한중FTA와 제주 농업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무, 마늘, 양파는 수입량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당근과 양배추도 전체 수입량의 80%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산 쌀이 54.6%로 점유율 1위, 옥수수는 3.7%로 점유율 2위, 대두는 6.1%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액은 2010년 43조5,000억원으로 연간 2.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농업 생산액은 1,190조원으로 한국의 27배나되며 연평균 13.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지속적으로 한국시장에 밀려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제주의 주요 품목들을 양허제외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중FTA 양허제외 품목 선정 시 WTO와 DDA 협상의 개도국 특별품목과 연계가 필요하고, DDA 특별품목이 한중FTA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보호 효과가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경연은 ▲기체결된 FTA 협정별 대책을 통폐합해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검토 ▲폐업지원 기간 연장 ▲수입농산물의 세균·잔류농약 검사 강화 ▲우리나라 유기농·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수출 지원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등 협상단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고품질·친환경 농산물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중국 절대부자 1%와 신흥부자 5,000만명을 공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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