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식품협회 횡포는 막고 농민소득은 보전해야 하고

  • 입력 2013.04.05 15:14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부터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공용쌀 계약재배가 3년차를 맞고 있다. 시행 첫해에 1,600ha에 불과했던 계약 면적이 3년차인 올해 목표 면적은 10,000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쌀 과잉 생산으로 도입된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의 일환인 가공용쌀 계약재배 사업은 올해로 1단계인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쌀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서 재배면적을 급격히 늘려나간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가공 업체의 대표인 쌀가공식품협회가 주도해  생산자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어 가고 있다. 농민들이 논에 가공용쌀을 재배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쌀가공식품협회장의 직인을 받아야하는 조건이 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이익단체에 불과한 민간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공용 쌀이 밥쌀용으로 부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쌀가공협회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가공협회는 가공용 쌀의 수요자인 가공업체들의 모임이다보니 이들은 낮은 가격에 원료곡 구매하려 하고 있다. 농민들이 직접 가공업체나 RPC를 통해 좀 더 나은 가격에 계약을 해도 협회에서는 협회가 정한 가격이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회장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협회 결정가격으로 수매가를 수정해서 날인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협회가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에도 보면 계약의 해석을 쌀가공협회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불평등하게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가공용쌀 계약재배사업의 결정권이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인 쌀가공협회가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가공용쌀 계약재배 사업이라는 정책 차체가 쌀가공식품협회에서 설계하여 정부가 받아들인 사업으로 사업의 주도권을 협회가 갖으면서 협회의 횡포를 합법화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도 농식품부의 담당부서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심한 지경에 있다. 가공쌀 계약재배 사업은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 본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영하여 대대적인 정책수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인 농민들이 협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생산자와 수요자의 자유로운 계약이 보장되도록 쌀가공식품협회장 날인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