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계속되는 반대

제도 자체의 문제 아닌 영세한 규모의 취약성 우려
출하자 단체, “과거 용산시장 위탁상 우려돼”

  • 입력 2013.04.05 09:09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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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월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이달 중으로 시장도매인제 대금정산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와 출하자 등 3만여명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농식품부 등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다시 한 번 시장도매인제의 섣부른 도입에 불이 지펴졌다.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시장에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농민들의 출하권 선택 확대를 담보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매제도는 거래시간과 방법 등이 공개되고, 대금정산 역시 투명하게 운영되는 반면, 시장도매인제도는 거래시간과 거래방법, 거래대상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자유거래체제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대금정산기구, 어떤 형태로 설립되나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루어지는 시장도매인제의 대금정산기구 형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조합은 자율규제가 가능하고 정산관련 손익 모두가 유통인에게 귀속되며, 유통인의 지배권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조합원간 갈등 해결 애로, 필요자금 차입의 곤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권고하고 있는 정산 형태는 정산회사 방식. 1,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장의 경우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상장예외 품목은 4,900억원, 시장도매인은 4,400억원으로 대규모 시장에 해당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가락시장은 정산회사 방식 설립을 권고했다.

정산회사의 경우 출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며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율규제 인식이 약화되고 유통인 출자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관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산기구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정산기구 형태별 장단점 등을 검토한 결과 정산회사 방식으로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도매인제도의 취약성 “불안”

생산자, 출하자는 취급규모가 영세한 시장도매인제도의 취약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위탁상들의 문제도 이같은 취약성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실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장도매인 상한 수가 300개사가 된다면 개개사의 규모가 영세해 백과청과와 비슷한 사례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만큼 재정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매비리는 경매사의 문제다. 2009년 불거졌던 가락시장 경매비리는 산지 농민이 농지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 출하를 한 데 동조한 경매사의 도덕성의 문제였지만, 백과청과는 그만큼 규모가 영세했기에 발생한 문제였다”며 시장도매인제 규모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충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권오협 외 전국 농산물 생산·출하자 3만여명은 최근 농식품부 등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은 폐해가 많았던 과거 용산시장 위탁상제도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며 “예전 위탁상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거래하길 바라는 몇몇 상인들의 소수의견을 다수의 의견인양 호도하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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