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50여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400개로 확대 약속

홍문표 의원, 공약 실천 위해 관련법안 발의
아직 필요예산 파악 못하고 실행 계획 미비

  • 입력 2013.03.29 12:55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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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19일 서울 화곡동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현 250여개인 2015년까지 400개로 확대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외에도 △2013년부터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 설치 △농작업 대행 면적의 지속적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평소 고가의 농기계 값으로 농기계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구비했더라도 농기계에 딸려오는 큰 몸집의 부채가 부담스러웠던 농민들에겐 두 손 들어 환영할만한 공약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주요 공약에 대한 뒤집기 논란에 휩싸여 그 공(公)약이 공(空)이 될까 불안해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다.

이번 지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가 어떻게 이뤄질지 전망해본다.

공약만 있고 구체적 계획 없어

정부 측 담당자도 미정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개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실천 계획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을 시작한지 52일 만인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통과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실천계획을 세울 때 도움 받을 정책자문단을 이제야 꾸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이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공약 실천계획 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 관련해서는 아직 담당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정책을 세울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준비도 아직 미진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약을 내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하진 않았고 우선 약속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책을 세우기 전단계에 필요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선공약 당시 구체적 계획 없이 우선 약속했던 것이고 실천방안은 서서히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15년은 이제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재정확보·실행계획은 전무

홍문표 의원, 서둘러 관련법안 발의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미진한 가운데 공약 실천을 위해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지난 1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5인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기계임대사업의 전면실시를 공약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기존 농협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밭작물용 농기계를 개정안에 임대 농기계로 명시해 밭작물 농기계의 임대확대를 도모 △국가와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자에게 운영비 및 경비 지원 의무화 등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들이 비용부담 없이 저렴하게 농기계가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과 일반기업의 임대사업 경쟁 구도를 갖추게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추산 및 마련, 윤곽 안 잡혀

실제 정책 추진에 상당기간 소요될 듯

홍문표 의원이 서둘러 지난 1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관련 예산의 확보여부는 물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추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예산정책처는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예산정책처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유서를 통해 ‘개정안이 농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농기계의 구입 및 임대 그리고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재정 규모를 추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농민들로부터 농기계를 시장가격에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매할 농기계의 내용년수·감가상각을 고려한 농기계 시장가격 정보가 없고, 설립될 농기계 보관소의 면적이나 설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관소 설치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지역별 매입대상 농기계 물량도 알 수 없고 보관소를 설치할 대상 읍·면·동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 비용을 추계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새로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담당자도 정해진 것 없고 계획 역시 확정 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공약으로서 개정안 발의 전에 당시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개정의견을 포함하고 개정에 따른 협조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를 꾸리고 있을 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관련 재정마련·실천가능성 등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이미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자신있다”고 전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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