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카드깡비리 발본색원하라

  • 입력 2013.03.25 09:0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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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서산축협 고위급 임직원들이 조합법인 카드를 카드깡으로 현금화하여 유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조합의 일반회계를 비롯 지도사업비에 각종유관기관분담금이란 항목으로 많게는 2천여 만원에 적게는 몇 백 만원씩 지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조합장이 지역정치활동을 하는 돈으로 조합재산을 쓴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카드깡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카드깡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식당, 술집, 노래방은 물론 옷가게나 문구점, 갤러리까지 지도계 법인카드로만 4년여 간 9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감사나 이사들의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른 기관도 관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명하는 행위는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회원농협이 자체감사에서 비리를 인지하고 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해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 요청 후 한 달 만에 지역검사국에서 축협이사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기고 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런 직무유기로 인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조합을 전횡하고 조합원의 불이익은 물론 지역사회를 어지럽혀도 공연하고 당연한 지역유지 내지는 정치가로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문제는 비단 중앙회의 문제 뿐만은 아니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듯이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비리문제는 오래전부터 농민조합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아직도 이런 문제는 도처에 산적해있는데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때문이다. 중앙회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회원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하면 반드시 이뤄지도록 고쳐야 한다.

또 이런 문제는 조합장이나 직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원칙이나 책무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알지 못하는 지역의 유지들이 조합을 회사로 알고 조합원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이상 이런 문제는 서산축협만이 아닌 모든 조합에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서산축협의 카드깡 문제는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다.

중앙회 검사국은 즉시 올바른 조사를 통해 조합카드깡을 발본색원해야한다. 아니면 검찰의 인지수사로 중앙회검사국이 먹칠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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