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작물, 밭직불제 신청

“사실상 밭 이용지 포함하자” 실현 안돼

  • 입력 2013.03.07 18:5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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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작물의 밭직불금 신청이 이달 25일까지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에 따르면 이번 밭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지난 해 가을부터 파종해 올해 봄까지 재배하는 겨울 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밭직불금 대상작물이 보리, 밀 등 19개 품목에서 올해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총 26개 품목이라고 밝혔다.

또 봄부터 파종해 여름까지 재배하는 콩, 고추, 고구마 등 여름 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밭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이나 법인 중 지목이 ‘밭’인 농지면서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이면 제외된다.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5만㎡(200만원), 농업법인은 10만㎡(400만원)이다.

한미FTA 피해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된 밭직불제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을 늘리고, 잡종지 등을 비롯해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는 면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상의 이유로 품목 확대에 그치고 말았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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