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한시적 유해 동물’ 지정…3년간 포획 가능

포획과 함께 개체수 조절 위한 노력 과제로 남아

  • 입력 2013.03.03 19:58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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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라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노루의 개체수가 2만 마리에 가까워지면서 농가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총기와 올무 등을 사용해 노루를 포획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학계에서는 노루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방법에는 팽팽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농민들은 포획해서라도 개체수를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들은 노루를 생포해 대체 서식지에 이동시켜 관리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시행하지 못했다.

노루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밭에 내려와 콩, 더덕, 고구마, 감자 등을 파헤치는 등 농사를 망쳐놨다.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만도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피해농가와 금액이 늘어났다.

노루는 1980년대 개체수가 적어 보호 동물로 지정됐고, 천적이 없다보니 개체수가 증가해 버린 것이다. 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2011년 5∼11월 해발 600m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는 1만7,700여 마리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도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도민들의 갈등을 일으킨 집행부를 질타했다. 도의원들은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에게 “지난해 조례안이 발의됐고, 그동안 몇 차례의 토론회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도청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며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추궁했다.

전농 제주도연맹 고성효 씨는 “제주도 면적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도내에 2만 마리 가까운 것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생태계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이미 3년전부터 노루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방안만 찾다가 손을 놓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의 노루 개체수는 도가 관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오흥식 교수는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이 아니라 노루의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해발 400미터 이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루가 보호동물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체수에 대한 제어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루의 개체수 증가로 노루가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자동차와 노루가 부딪쳐 시민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등 제주지역의 사회 문제가 돼버렸다. 개체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서로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노루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를 본 것은 맞다. 하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루가 거주하던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서식지를 잃은 노루가 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체수가 늘어난 노루에 대해서는 생포를 통해 대처 서식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루의 단순한 포획이 아닌 적정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방안이 과제로 남았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결국 사람이 생태계에 개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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