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임신돼지 스톨과 엄마돼지 분만 틀 사용 금지

  • 입력 2013.02.22 12:23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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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부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에 의하면 동물복지 양돈농장과 일반 양돈농장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톨(60cm폭의 철장)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빨 자르기, 꼬리자르기, 거세에 대해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에서는 스톨과 분만틀을 대체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준비해야한다. 임신돈 스톨사육과 모돈의 분만틀 사용금지의 경우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농진청은 사양관리에 있어 새끼돼지의 이빨 자르기는 줄만 허용되고, 꼬리자르기는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세는 나라별로 허용유무가 다른데 거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물보호·복지의 차원에서 거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사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사육시설이나 사양관리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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