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건폐율’이 핵심

축산 현실과 거리 좁혀…환경규제 점진적 강화

  • 입력 2013.02.22 11:32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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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만7,720호 중 무허가 축사는 9,925호로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소는 비 가림, 분뇨유출 방지 등을 위해 처마 확장이나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함에 따라 건축법상 건폐율(최대 60%)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 등이 무허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돼지는 타 축종에 비해 대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새끼 돼지용 컨테이너 등이 필요함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무허가 축사가 발생했다.

닭이나 오리는 흙바닥에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축사는 바닥을 방수 처리해야 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어 무허가 축사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 허가제·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축산에 대한 관리·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입법 예고됐다.

이에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과 함께 개정안 발효 시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한 축산업 기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먼저 축산 현실과 먼 제도를 개선하고, 추후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정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 계획에 의해 가축사육두수를 조절하지 않는 이상 무허가 축사의 건폐율 문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 김영원 부장은 “축산농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건폐율이다. 소규모 7두 이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작게 키우기 시작해서 축사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점점 늘리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산시설에 대해 일반 건축물처럼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은 “건폐율을 조정해서 축산농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1.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내용

 

 

현행

개선방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토록 협조 요청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 구축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의무화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할 수 없는 상황.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 도포 시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위탁 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 거리제한 기준 강화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설정

운동장 적용 확대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기 위해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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