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직 상실형에 NGO 반발 잇따라

날치기 항의해 최루가루 뿌린 김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13.02.22 11:14
  • 기자명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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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최루가루를 뿌린 김선동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돼 시민사회단체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김선동 의원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날치기는 무죄고 김선동 의원은 유죄냐”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FTA 날치기는 우리 농업, 농민의 생존과 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최루탄 저항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민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역시 성명을 내고 “‘최루탄 저항’은 매국조약 한미FTA 날치기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 김선동 의원(가운데)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 김선동 의원실]

 앞서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대해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폭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으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판의 명백한 증거”라며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를 개인 간의 폭력행위로 볼 수 없다. 항소심을 통해 폭처법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진보적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과 김선동 의원까지 연이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두 의원 모두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된 사례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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