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원협공판장 선취거래에 농민 피해 심각

문제제기 생산자에 보복성 유찰 자행
농협중앙회마저 ‘나몰라라’… 조합원 보호 뒷전

  • 입력 2013.02.18 08:36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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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모씨가 전주원예농협공판장으로부터 받은 경매 결과 문자메시지. 처음 2,600원에 낙찰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불과 5분뒤 1원에 낙찰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다시 발송됐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서씨가 이날 출하한 모든 부추가 유찰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경매를 통해 가격이 나온 것을 다시 유찰시켜버리더라고요. 방송으로 유찰시키겠다고 말하더니 진짜 유찰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네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조합원의 농산물을 썩혀버리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6월 27일,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원예농협공판장에 부추를 출하한 서모씨는 오전 4시 25분경 2kg 40개, 40개, 30개가 각각 2,600원에 낙찰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5분 뒤 다시 1원에 낙찰됐다는 정정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몇 시간 뒤에는 그날 출하한 모든 농산물이 유찰됐다는 최종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공판장측에 선취거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는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가 도입되기 전 제한적으로 선취매매를 허용해왔다고 밝혔다. 대신, 출하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경락가격의 최고가 수준에 맞춰 선취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출하자에 불리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선취거래를 못하도록 지도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식적으로 정가·수의매매가 도입되고 이를 악용한 ‘선취거래’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농가는 많았지만 문제 제기 후 돌아올 ‘불이익’을 염려해 쉬쉬하는 분위기만 지속 돼 왔다. 그러다 서씨가 선취거래에 대한 문제기를 제기했고, 결국 서씨가 출하한 모든 농산물이 고의적으로 유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원예농협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들은 “조합장이 상당히 무섭다. 조합원에게 폭언도 일삼는다”고 말하며 몸서리쳤다.

조합원이 이같은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는 이번 사건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이 올라온 게 아니었다”며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나가고 지도문서만 내렸을 뿐 이번 사건에 우리가 개입하진 않았다. 개설자가 따로 있는 공판장의 경우 개설자가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설자인 전주시 역시 이번사건에서 ‘선취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경매사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공판장측엔 ‘주의’만 주는 데 그쳤을 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서씨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다. 사과 한 마디도 듣지 못한다면 대통령 취임식날 올라가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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