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편법거래 ‘선취’로 골머리

정가·수의매매 이용한 편법으로 생산자 피해 커

  • 입력 2013.02.18 08:34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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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중도매인이 미리 구매하는 선취매매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취매매는 정가·수의매매를 이용한 일종의 편법으로, 출하자와의 가격 협상 없이 경매사와 중도매인간의 거래로만 이루어지면서 경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가격교섭력이 없는 생산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편법행위가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원예농협공판장에서 최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주원예농협공판장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생산자의 농산물을 고의적으로 유찰시킨 행위까지 드러나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부추의 경우 2kg 봉지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진다. 15년 동안 부추농사를 지어 전주원예농협공판장에 출하했다는 서모씨는 “결국 내 농산물은 도둑맞은 것과 다름없다”며 입을 뗐다.

생산자가 부추 30개를 경매에 올리면 30개에 대한 낙찰가가 통보되는 것이 아닌, 20개에 해당하는 낙찰가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는 것. 그러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대금은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선취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씨는 “2kg당 2,800원에 낙찰될 경우, 선취매매는 2,500~2,600원선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며 “공판장에서는 마치 경매를 한 것처럼 기록해놓고 우리에게는 중도매인이 선취라고 몇 개 가져갔다고만 말한다. 이에 따른 생산농가 피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이 생산자는 전주원예농협공판장측에 선취매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해당 생산자 농산물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복성 유찰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7일, 7월 3일~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출하한 부추 423봉지에 대해 경매 위탁을 받고도 4차례 모두 고의적으로 경매하지 않아 모두 부패, 결국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서씨는 “경매장에서 경매사가 해당 물건을 유찰시키겠다고 방송했으며, 결국 상장시킨 110봉지의 부추가 유찰됐다는 최종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를 문제 삼아 당시 경매사 두 명을 고소했지만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30일자로 불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 광주고등검찰청(전주부)에 ‘형법 제336조 재물손괴죄와 더불어 농협의 준공무원 피의 사실에 대한 직무유기 등 농산물 경매 전 선취행위 업무상 배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고 그 죄의 증명이 명백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씨는 “이번 사건을 고소한 이후로 전주도매시장에서 선취매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전주시의 농식품부에서도 농협공판장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협공판장측에서 사과 한 마디를 듣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선취사례는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고의 유찰을 이유로 해당 경매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전주원예농협공판장에 주의를 주는 등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 관계자는 “해당 공판장은 원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다수의 출하주 피해가 우려돼 과태료 처분만 내렸다”며 “개설자가 따로 있는 공판장의 경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설자가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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