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농민 “정부가 만든 소값폭락, 정부가 책임져라”
정부 “송아지 생산안정제 정책의 역효과 불러왔다”

  • 입력 2013.02.08 20:49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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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토론회를 열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지급기준 개편에 대해 농가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지급하던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농식품부는 사육두수 과잉을 이유로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농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를 초과해도 3만원을 지급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3만원 받고 소 키우고 싶겠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대로 가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이효신 정읍우리한우 대표
<주제발표>
보조금 한도 확대로 농가소득 보전 해야
이효신 정읍우리한우대표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육두수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안타깝다.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몇 푼 더 받으면 한우산업이 발전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우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소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지금의 정부 정책이 한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송아지 안정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보전해 송아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사료값이 폭등하고 소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84만8,000마리에 1,663억원의 보전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송아지 기준가격을 185만원으로 조정하고,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 보전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설정한 송아지 기준가격 185만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60만원대로 암송아지가 거래됐으나 가임암소 사육두수 초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그대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변경 전 가입두수는 120만두 정도였지만 제도 변경 후 60만두 이내로 줄었다. 이유는 정부정책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이 가입저조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임암소 사육두수를 초과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한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90만두 미만일 때 40만원 한도의 보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송아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생산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어 무의미한 제도다. 반대로 가임암소수가 110만두 이상일 때 송아지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보전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농가에 불리하다.

송아지 안정제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으면서 준 전업농가의 한우사육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중소규모 번식농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번식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우 농가 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복원 시키고 한우산업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송아지 생산비 수준으로 보전금 한도를 확대해야한다. 또 사육두수 관리는 별도로 진행하고, 생산안정제는 기존처럼 송아지 가격 폭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 임용현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지정토론>
규모별로 차등 지급해야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한우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된 시점이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들어오면 한우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나. 정부가 외국시장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우리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농민들은 송아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이후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변경 이후 송아지 가격은 더욱 폭락했고, 2012년 한 해 동안 2만여 농가가 한우 산업을 떠나갔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 변경으로 우리 삶은 더욱 어렵고 피폐해 졌다.

한우와 쌀가격이 좋으면 농촌에 활기가 넘친다고 하더라. 정부는 한우산업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 보지 말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대체 한우 사육두수 공급과잉이라는 용어와 적정사육두수의 기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적정사육두수가 있다고 생각 하나. 정부에서 일정기준을 정해 놓고 보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시장경제 논리로 경제상황과 여러 가지 소비자의 욕구 등 다양한 부분들이 적용됐을 때 적정두수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것이다. 300만두가 넘어간다고 해서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0만두여도 가격이 떨어지면 과잉이 될 수 있다. 대신에 450만두, 500만두가 되도 정부정책이 소비위주로 바뀌면 공급과잉은 아닐 것이다.

또 정부가 10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한우산업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십년 반복돼 온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 없이 위기에 직면하면 모든 책임을 농가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소득별로 분리를 해야 한다. 사육두수보다 소득규모를 통해 차등지급해야한다.

 

▲ 김영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장
통일된 정책기조 필요· · · 한우 마케팅 전략 수립도
김영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장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육두수 부족 시에는 유용한 제도였던 반면 사육두수가 과잉 됐을 경우 적정한 제도였던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단계별 정책과제를 도입해 한우산업을 안정화해야 한다.

1단계를 사육두수 회복기로 설정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가격에 맡겨 사육두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하고, 2단계 적정사육두수 접근기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해서 1년뒤를 내다보고 준비를 한다. 예를 들어 1~2년 뒤에 적정두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산우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입식자금지원 등 변경 되는 정책을 1년 전에 예고 해준다.

이에 따라 농가는 출하·입식이나 번식을 자제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3단계 적정두수 초과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홍수출하방지, 분산출하 유도를 통해 농가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수요측면으로는 소비촉진, 할인판매, 군납확대를 실시한다. 4단계는 사육두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되 경계경보를 발령한다.

5단계 적정두수 접근기에는 경계경보를 유지하되 암소 입식 및 번식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 마지막 6단계는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등 한우사육두수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책수단과 합쳐진 사육두수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도입돼야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보완해야할 점은 정부나 지자체 생산자 단체들이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 기조를 가져야한다. 각 주체별로 정책이 상이할 때는 정책효과가 불확실 하고, 농가의 참여가 소홀하며, 정부에 불신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또한 농가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 수입소고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한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아지생산안정제 발전방향 모색 필요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한우산업은 오랫동안 시장차별화 정책을 통해 수입소고기 가격보다도 2배 3배 비싸도 소비자들은 좋은 한우 고기를 먹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굉장히 큰 자산이다. 우리가 속도 조절을 잘 해나가면 한우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번식기반과 한우산업을 안정시킨다는 큰 당위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지금은 이 제도적인 효과와 더불어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번식농가를 보호하고 번식 기반을 유지하는데 있다면 규모화 된 농가의 송아지까지 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삼아야하는 가는 고려해야한다. 번식농가의 거래두수, 거래 물량 등을 바탕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송아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혈통 개량된 송아지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보다는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보는 큰 시각에서는 차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일 경우 3만원의 지급금액을 얼마나 더 높이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한우번식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사육두수 과잉, 정책의 역효과 현행체제 유지해야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추진하면서 사육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없었다면 사육두수는 완만한 증가세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시장자율기능을 위해서 일정시기에는 정부개입을 중단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시사점이 있다.

소값 불안정이 온 것은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로 요약된다. 공급과잉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공급을 축소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송아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인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공급감축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여러 의견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때 지급하지 않던 것을 초과됐을 경우 최대 3만원으로 상향했다. 3만원의 기준은 농민들의 가입비 1만원, 지자체 1만원, 중앙정부 1만원을 부담해서 3만원을 만들었다.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 기준 가격 결정도 경영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행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 10만두 자율감축을 시도했지만 아직 6만7,000두 정도 도태된 상태다. 농민들의 참여부진도 있지만 일시에 많은 수의 암소를 출하하게 되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출하를 할 계획이다. 또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한우자조금과 농협중앙회, 한우협회에서 할인행사를 해나가고 있다. 또 올해는 사육두수 상황을 보면서 암소감축사업과 한우암소 군납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이 위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법무공단이 절차상의 문제와 지급조건 변경이 축산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청중토론>
최연종 순천시 한우 생산농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서 송아지 개월령 기준을 3~4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 시장에 나가면 송아지인지 중송아지인지 모르게 키워서 나온다. 송아지 사육기간을 확실히 정해 달라. 또 암소 감축문제도 있다. 정부에서는 10만두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6만7,000두밖에 감축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출하시기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출하 시기가 됐다고 해서 살이 안 찐 소를 출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홍길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장

암소 감축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 우리 농가가 협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암소 출하를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출하예약제로 묶여 있어서 출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축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잡아야 하나.

정부는 지난 5월에도 한우 암소 군납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은 보험을 넣어 놨다고 생각한다. 넣어 놨으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 3만원, 이것은 우리 농가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송아지 개월령 조사를 해보니까 90%정도가 6~7개월령 이더라 기준가격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한 것도 여기에 있다. 암소 감축문제는 비육기간을 정해놓다 보니 집중출하 하게 되면 소값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올해 5월까지 연장을 했다.

또 암소 군납 문제는 즉시 해결하기 어렵다. 군납 예산은 짜여 있고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군납 회계는 2월부터인데 금년에는 아직 시행이 안됐다. 예산문제도 있고, 급식문제, 군인들의 임관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군납계획을 바꾸기가 어렵다. 군납 계획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보험이라기보다 보험적 성격의 사업인데, 보험으로 바꾸려고 여러 보험회사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위험부담을 안고가기 어렵다고 했고, 보험이 되려면 농가 소득도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한다. 2011년도에 가입한 농가들에게는 전부 지급했다.


<정리발언>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도 농민의 소득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높일 수 있겠나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인데 현장에서 농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농식품부도 농경연도 저 같은 사람도 평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장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우농가는 다 똑같은 농가가 아니고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농가입장에서는 똑같은 농가라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다르다.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는 평균적으로 하지 말고 송아지 생산안정제도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농가에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규모별로 분석하고 예측해야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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