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송아지생산안정제 토론회 개최

정부 “공급 과잉은 정책의 역효과”… 농민 “원안대로 복귀돼야”

  • 입력 2013.02.08 20:48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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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던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농식품부는 사육두수 과잉을 이유로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올해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를 초과할 경우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효신 정읍우리한우대표는 “정부가 설정한 전체 가임암소 사육두수 90만두 단계가 되면 송아지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은 지급받을 일이 없어 무의미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해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안대로 복귀시키고, 지금의 정부정책이 한우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추진하면서 사육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책의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현행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효신 정읍우리한우대표,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이상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농민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으면서 한우산업이 더욱 피폐해 졌다고 밝혔지만, 정부 측은 사육두수과잉을 이유로 현행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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