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서울시 농산물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락동 도매시장과 강서시장,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했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품목은 모두 35종으로 ▲쑥갓 16건 ▲시금치 13건 ▲부추, 깻잎, 겨자 각 12건 ▲참나물 7건 ▲열무, 샐러리 각 6건 ▲케일, 파슬리 각 5건이다.
기준 초과로 검출된 농약은 35종이며 ▲클로리피리포스, 다이아지논 각 18건 ▲엔도설판 16건 ▲유니코나졸 12건 ▲펜시쿠론 10건 ▲프로시미돈, 클로리타노닐 각 8건 등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농산물 135건 14.6톤을 즉시 회수, 폐기처분 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했으며,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동대문 경동시장에 검사소를 운영하며 부적합 농산물을 현장에서 수거·회수할 수 있도록 상시 감찰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산물은 국민 기초식품이고 특히 엽채류는 가공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빛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