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노, 군산지역 조합장 7명 배임 및 횡령 고발

8억원 건물 3억원에 헐값 매각
회계상 손실금을 무이자자금으로 처리

  • 입력 2013.01.28 01:44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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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전국농협노조 군산시지부 박상옥 지부장이 전북경찰서 기자실에서 군산지역 7개 농협 조합장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했다며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군산시지부가 지난 22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 농산물 직판장 처분 건과 관련해 군산지역 7개 농협(군산, 동군산, 대야, 옥구, 옥산, 서군산, 회현) 조합장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군산지역 10개 농협은 지난 1995년 농협중앙회의 유도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582.3m²의 지하 1층 건물을 13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직매장은 계속 적자에 시달렸고 급기야 2001년 3월에 이를 임대해 스포츠 센터로 운영됐다.

노조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를 돌연 7개 조합장(4개 조합이 동군산으로 합병)이 2012년 8월에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8억원 수준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3억원의 헐값에 공매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옥산농협 조합장이 수의계약으로 처분했다는 점이다.

또 청산절차를 거치더라도 7개 농협이 돌아가며 관리농협을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회현농협이 이를 처분했어야 함에도 왜 옥산농협 조합장이 단독으로 처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우선 공매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했고,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옥산농협 조합장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산에 따른 손실분 배분도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통 공동사업의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면 각 조합의 지분율에 따라 손실분을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당농산물 직매장은 7분의 1로 균등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에 지분율이 가장 많아 1억 2,000여만원 수혜를 입은 동군산농협 채수항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힘들다고 조합장업무협의회에서 다른 조합장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조합장은 “당시 청산절차는 조합장업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계약한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정상적인 공동사업의 청산절차는 이사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한 후 의결을 받고 회의록을 남겨야 하지만,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이러한 기초적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청산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용도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군산지역에 지원한 무이자자금은 95억원. 올해까지 총 200억원의 무이자자금이 군산 지역에 지역특색화 사업 활성화 용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조합장업무협의회에 회의 자료를 만들어 분당 농산물 직매장 처분에 의한 손실금 보전자금으로 무이자 자금 용도를 포장했다.

또 각 조합장들은 이사회에 무이자자금이 직매장 손실금 보전 용도라고 보고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직매장 처분 손실금을 무이자자금 이자로 충당했다.

이에 노조는 “농민 조합원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무이자자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자신들의 뜻에 따라 움직인 조합장들에게 무이자자금을 지원하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이자 자금으로 지역 농협을 통치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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