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재발 가능성 높아

백신 미접종·소독 미실시 농가에 제재방침 강화

  • 입력 2013.01.28 00:17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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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장감 저하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백신의 항체형성율이 낮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점검을 특별방역기간(올해 5월까지)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별 구제역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해 취약 농가 294개 농가를 점검한 결과 32개 농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구제역 백신 미실시 13개소,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8개소, 소독실시 기록부 미작성 11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구제역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구제역 청정화가 장기간 어려워진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점검을 계속 실시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도축금지와 명단공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축산농장의 피해를 감안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현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요청했다.

구제역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고, 소독절차를 밟은 후에도 5일 동안은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축산농가는 철저한 예방접종·소독·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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