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조합장의 편 나누기 여전

농식품부 관망 오히려 농민에게 항소
해고직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입력 2013.01.11 09:17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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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축협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임된 임원들의 지위 복직 문제는 농협법상 조치를 취해야 할 농식품부가 관망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당 임원들이 승소한 행정소송에 항소하고 있다.

또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된 직원을 전 조합장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해고하는 등 내부 인사 갈등이 심각하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임직원들은 “조합장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있고 법과 정관 등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안성축협을 뜨겁게 달궜던 ‘임원 해임 건’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한 모 상임이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모 상임이사는 검찰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해임 이유 결국 거짓?

안성축협 임원해임 문제는 두 임원중 한명이 “안성축협이 망하면 서울우유로 가면 그만”이라고 말 했다는 소문에서 시작됐다. 이 소문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두 명의 대의원이 해임결의안을 발의했고 두 임원은 해임됐다. 해임된 임원들은 해임 안을 발의했던 대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둘 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두 대의원이 한 모 상임이사로부터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검찰에서 한 모 상임이사와 두 임원들은 거짓말 탐지기에 오르기까지 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였다. 탐지기는 한 모 상임이사의 말은 거짓, 두 임원 중 한명은 진실, 다른 한 임원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것으로 결론 맺었다.

게다가 한 모 상임이사는 첫 진술에서 2011년 10월 21일 안성축협 구내에서 이사회를 마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나, 당시 두 임원은 이귀영 수석이사와 함께 다른 곳에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진술에서 한 모 상임이사는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은 한 모 상임이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민영선 지청장은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그 진위여부를 떠나 한 모 상임이사가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닌 사실은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농민에게 항소하는 농식품부

안성축협은 두 임원 해임 건과 관련해 골치 아픈 문제가 더 남아 있다. 정황상 거짓된 모함으로 해임됐지만, 정상적인 복권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두 임원은 법원에 임원해임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임시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농식품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임원해임에 있어 소명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농식품부 장관 직권의 조치결과 통보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법원에 의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농협법 제33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두 임원은 농식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임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원과 정수경 사무관은 “여지껏 농식품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소송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따라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고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항소했으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임원들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 농식품부가 항소한 행정소송은 두 임원들의 임박한 임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임원지위에 관한 진실공방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A 이사는 “진작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두 손 놓고 관망하더니 이제 오히려 농민에게 소송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 지난해 5월 안성축협 이사는 물론 전국농협상생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앞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농식품부가 농민에게 소송을 하는 등 기존 태도는 그대로다.

직원 노동위의 복직명령에도 다시 해고

안성축협은 이 밖에도 보복성 인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B 직원은 2011년 11월 23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에 따라 안성축협 금산동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달 28일 안성축협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기발령을 냈고, 지난 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을 재차 해고했다.

안성축협 이병열 상무는 “2008년 수원 한우식당 관련해서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조합에 7억원 가까이 손해를 냈고 2009년 12월 전 조합장의 선거에 개입하여 대법원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 생균제 재고부족 등 총 6건의 문제로 인해 해고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위의 판결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지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B 직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수원 한우식당 계약 건은 담당했던 과장이 대기발령의 징계를 받고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정리된 일이며, 이외의 건들도 타 책임자들의 과실이 크지만 오직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려면 감사가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자신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선거개입관련 건은 전임 조합장의 강력한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었고, 지금도 ‘축산물기자재 교환권’이란 이름으로 상품권을 돌리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직원은 △1억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축산물 프라자의 변칙 계약 및 회계처리 총회 미통과 △조합장 지시 하에 계절과 상관없이 퇴비살포기 지급 △지도사업비 준비금으로 조합원 유흥 및 선물로 유용하는 문제 등이 현 조합장 재직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B 직원은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현 조합장 재직 시 벌어졌던 일들도 인사위에 회부되어야 한다며 오직 전임 조합장 재직할 당시 문제만 감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이귀영 안성축협 수석이사는 “B 직원의 업무상 과실은 법과 정관 상 감봉 및 변상조치면 충분하다. 그런데 굳이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됐거나 총회에서 설명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 내 해고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분명히 하되, 법과 정관에 맞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성축협의 한 조합원은 “현 조합장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려 한다. 부임하자마자 사업과 경영효율 등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유리한 선거판세 만들기에만 몰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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