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전면 실시

경상남도,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급
페비닐 수거율 높일 것으로 기대

  • 입력 2013.01.11 08:53
  • 기자명 김명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영농 후 발생하는 농촌 폐비닐의 이물질 혼입량 감소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내 시ㆍ군별로 수거량에 등급 구분 없이 일정한 단가로 보상비를 산정 하고 지급한 결과 이물질이 혼입된 폐비닐이 많아 재활용률이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환경부에서는 폐비닐 상태에 따라 3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하여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경남도에서는 작년 7월부터 13개 시군이 폐비닐수거등급제를 시행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예산 등의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해 경남도는 전면적으로 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한다.

분류 방법은 3등급의 경우 A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되고 재질별, 색상별로 선별되어 별도 선별 과정 없이 처리가 가능한 상태. B등급은 이물질이 일부 제거되고 재질별,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로 폐비닐에 수분이 있으나 흐르지 않은 상태. C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폐비닐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다.

2등급 분류의 경우 A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되고 재질별, 색상별로 선별되어 별도 선별 과정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공동 집하장을 통해 배출한 상태. B등급은 이물질이 일부 제거되지 않고 재질별, 색상별로 미선별된 상태로 공동 집하장을 통해 배출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한다.

농촌폐비닐은 배출자가 공동 집하장에 분리·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및 처리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60 ~ 130원으로 차등지급 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보상금액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경남도는 이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상태가 양호한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래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