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AI 빨간불

용수 저수지 분변서 H5·H7형 확인
가금농가 차단방역 철저 필요

  • 입력 2012.12.23 21:18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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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인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의 철새 분변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용수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2점에서 AI양성반응이 나타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형과 H7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검사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해당지역에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속적인 임상검사와 방역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폐사 등의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용수저수지 반경 10km를 관리지역으로 정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용수 철새도래지 반경 10km내에는 닭 38만7,768만수, 메추리 8만수, 오리 1,736수, 기타가금류 41수를 사육하고 있다. H5·H7형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지만 야생 조류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가금으로 전파될 경우 감염된 가금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이 과정 중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H5형·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혈청형으로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AI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이상 제주지역도 AI 안전지역은 아니다.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축사에는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등을 설치해 줄 것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입구 차단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가금류의 갑작스런 폐사나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AI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할 행정시 축산과나 동물위생시험소(1588-4060)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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