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2개 시·군 무인헬기 방제 가능

강화·김포·파주·철원 등 휴전선지역 대거 포함
내년부터 무인헬기 130대로 늘려… 방제범위도 확대

  • 입력 2012.12.23 20:35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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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연회에서 선보인 무인방제헬기의 방제 작업 모습. 농협은 무인헬기 방제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협중앙회가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지역(P-518)으로 지정돼 무인헬기 방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12개 시·군 지역에도 무인헬기 방제가 가능해졌다며,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무인헬기 방제 시연회를 열었다.

농협중앙회는 휴전선지역의 무인헬기 방제를 위해 농업용 무인헬기에 피아식별 장치를 장착하고 사전 비행인가만 받으면 무인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합동참모본부와 합의했다.

시연회에 참여한 농협중앙회 이병국 자재부장은 “무인헬기 방제는 단시간에 넓은 면적에 방제가 가능하고 방제비가 기존에 비해 ha당 6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들이 농약에 노출되지 않아 농민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12개 시·군 지역 중 강화, 김포, 파주, 철원 등 많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는 지역이 포함돼 있어 도입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자재부장은 “내년에는 무인헬기를 130대로 확대 7만2,000ha를 방제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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