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불법 도축·유통 업자 적발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염소 1,300마리 도축

  • 입력 2012.12.09 21:21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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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A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유통업체 대표 전모씨와 관련자 10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조사결과 A유통 대표 전씨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1,300마리, 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도축해 판매했다. 또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돼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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