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오케이코리아, 딸기 ‘플라멩코’ 품종보호 출원

  • 입력 2012.11.26 15:49
  • 기자명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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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가 올해 7월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 도입품종이나 신품종 보호출원 된 딸기품종을 재배 또는 모종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육종가 승낙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강원도 평창 및 대관령 등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해 모두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사계절 딸기 ‘플라멩코’는 10여년 전 ㈜에이오케이코리아에서 영국품종을 최초로 도입해 여름딸기용으로 재배농가에 보급한 품종이며, 일정 금액의 로얄티를 육종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딸기가 올해 품종등록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에이오케이코리아에서 영국 품종인 ‘플라멩코’를 품종보호 출원했으며, 지난 7월 25일 품종보호출원이 공개(출원2012-444)됨에 따라 임시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에이오케이코리아가 ‘플라멩코’에 대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됐다. 실시권이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플라멩코’ 품종의 딸기 재배농가나, 묘의 판매업체는 반드시 에이오케이코리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묘의 증식 및 판매행위는 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빛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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