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독소조항 폐기절차에 착수해야

  • 입력 2012.11.26 10:5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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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현실이 나타났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간섭으로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냉각기간 6개월이 지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의 주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6년과 2007년, 2008년에 매각하려 했으나 당국의 자의적 매각승인지연으로 수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지분을 처리하고 물러갈 때 국민여론이 먹튀자본이라고 비난하자 금융당국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론스타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양도세 3,915억원을 돌려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의 법적 근거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인데 이에 따르면 회사의 거주지 국가만이 과세권을 가져 벨기에 외에 나라가 조세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론스타 등 다국적 자본의 약탈적 행위가 신자유주의라는 체제하에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 한 바 있다. 결국 론스타는 국내 은행투자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도 또다시 국가소송을 통해 끝없는 욕구를 채우려 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토록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고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협상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국적자본의 약탈적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어 하는 순간 투자자는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의 위력은 자본시장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농업에서의 다국적 투자가 이루어 졌을 때 국가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공적영역의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돈이 될법하면 어느 곳에도 투자할 수 있고 돈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자 국가 소송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론스타도 승소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한다. 만일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수조원의 세금으로 이를 물어야 할 판이다.

ISD는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주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협상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특히 ISD는 즉각 폐기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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