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명칭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해썹적용범위 확대

  • 입력 2012.11.25 17:55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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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활성화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을 한글 명칭으로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HACCP의 경우 어묵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저장목적 가공식품), 배추김치 등에 대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생산·가공·운반·판매에 걸친 전 유통단계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도축장 책임 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 가축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수의직 공무원(검사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축 사육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위생적인 도축이 이뤄지게 했다. 도축 과정에서 위해요소 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해 도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도 신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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