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통폐합 추진단’에 인력 두는 조례안 제출
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지역 해체하는 반교육적 정책

  • 입력 2012.09.23 22:21
  • 기자명 경은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교과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한차례 갈등을 빚은 지 불과 석달도 지나지 않아, 충청북도교육청이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 구성을 위해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키우는 업무를 전담할 한시정원을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충주, 제천, 단양, 영동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유도해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에서 학교를 빼앗음으로써 농촌의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농산촌 지역사회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기숙형 교육’은 가족과의 유대와 소통, 지역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로, 교육적 폐해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198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작했던 일본도 이미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폐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들의 특성을 찾아 살리는 ‘농산촌형 혁신학교 육성’ 등,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농산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농 충북도연맹도 교과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면 농촌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