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법 개정 본격화

무상급식 시행여부 지자체 권한… 대구는 5.1%에 불과
최저입찰제 등 시장시스템으로 식재료 질 저하

  • 입력 2012.09.23 22:11
  • 기자명 경은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정기국회에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대표발의로 상정될 예정으로, 우 의원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는 지난 19일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시행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집단 식중독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짐에 따라 학교급식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까닭이다.

▲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개정안은 급식지원총괄센터와 급식조달센터를 분리,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국가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50%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명문화하고, 그간 급식센터를 물류유통으로 이해되어 온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원영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식재료 공급체계가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열악한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입찰구조 등으로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근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과 최재관 경기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장에 맡겨진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공청회에 참가한 김도완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총괄과장과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현장에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우원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이다. 생명과 환경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역사회에 맡기고 있어 지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50% 지자체와 교육감이 50%로 부담 △친환경 우리농산물 식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