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농협, 비리의혹·인사문제로 시끌

농협 측, “빨리 수사가 마무리 돼, 누명 벗고 싶다”

  • 입력 2012.09.17 09:25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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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농협이 공사 수주 관련 비리 의혹과 직원 2명에 대한 대기발령 건으로 조합원 70여명이 농협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하나로마트 사업 관련 특혜 등 혐의로 마산시농협 교육지원상무 A씨, 조합장 B씨, 전 상임이사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마산시농협과 거래하고 특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지원상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과 지점 신축 사업에 D씨의 용역업체가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업체 대표 D씨는 공개경쟁입찰처럼 보이도록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용역비와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산중부경찰서는 전 상임이사 C씨가 지난 10월 조합장 B씨에게 재임용 청탁과 함께 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마산시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공구셋트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이 핵심 간부들의 비리 혐의로 인해 마산경찰서가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마산시농협 관계자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고정투자심사위원회 보고 등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거쳤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만원을 받은 것도 당시에 다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다. 경찰에도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했고 법원도 구속은 무리라는 판단을 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리 의혹으로 마산시농협 내부 불협화음도 크다.

직원 2명이 대의원총회에서 공사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농협중앙회 감사가 부실하다고 호소해 농협 측이 이들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마산시농협 총무차장 J씨와 고정투자팀 팀장 K씨는 제38회 대의원총회에 자의로 참석해 대의원들에게 “공사가 잘못됐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문제없다고 결론 낸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고 청와대 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마산시농협 측은 내부에서도 충분히 의논하고 재검토 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참석 자격도 되지 않는 직원들이 대의원총회에까지 들어와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들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농협 측의 인사 처분에 화가 난 마산시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 70여명이 지난 10일 마산시농협 앞에서 ‘마산시농협 조합장 퇴진과 부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직원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마산시농협 조합장은 위법·부당행위 지시,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용역업체 특혜, 부당 인사 등의 의혹으로 농협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조직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마산시농협 관계자는 “전 임원이 경찰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무래도 조합장직이 선출직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미 모든 자료를 공개했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마무리 됐고 현재 검찰수사도 진행중이다. 검찰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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