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마련됨에 따라, 식품 통계의 조사 설계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포함하는 ‘농업·농촌통계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통계법에 따라 농업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도 위원회 기능에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업·농촌통계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농림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금년에 새로이 설계한 통계조사 표본에 대해서 자문했다.
한편 ‘가축통계조사’는 종전의 4천4백94개의 표본 조사구를 3천68개로 감축하고(△32%), ‘축산물 생산비 조사’는 조사표본 설계에 육우를 포함한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한 ‘농어업인의 복지 실태와 삶의 질 만족도 조사’는 조사 항목을 농촌복지 실태 관련 60개,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50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