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계통구매를 농협 자율구매로 개선하라

  • 입력 2012.07.30 09:3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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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농약업체에 대한 담합행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지는 지난 3월 비료가격담합에 이어 농약 등 농자재계통구매에도 담합의혹이 있음을 제기 한 바 있다.

9개 농약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 계통구매농약의 단가를 올리기 위해 인상, 인하율을 회사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담합으로 농약회사들은 약 216억 원의 과징금 납부처분을 받았다. 이들 회사들은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 인하율 합의 뿐 아니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와 가격인상요인이 큰 제품에 대한 추가계통 등록합의로 농협중앙회와 개별협의하고 농약판매시장 분할 합의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담합이 자행되었다.

이번 농약회사의 가격담합사실이 밝혀지자 농민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계통구매하는 것은 농민(지역농협)들의 시장교섭력부재를 보완하고 질 좋은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비료 담합에서 보듯 농약값 담합행위를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계통구매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 한다. 또 농약계통구매시 장려금 지급액이 만만치 않아 장려금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번 담합에도 여전히 영일케미컬이라는 농협자회사가 포함됐다. 영일케미컬은 시장점유율 12.1%로 12.3%인 경농과 업계 2,3위를 다투는 회사다. 농협중앙회가 영일케미컬을 통해 농약의 제조원가 등을 공개하고 농약회사의 폭리를 방지해 농민들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국내 농약 공급의 42%가 농협중앙회계통구매로 이뤄진다는 것은 농민들에겐 엄청나게 유리한 칼자루를 쥔 셈이다. 그러나 그 칼자루를 쥐고도 오히려 농민의 목을 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인 것이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폐지하고 각 지역농협 간 협동으로 공동구매 등 자율구매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그동안 지역농협들이 자율구매를 하고 싶어도 계통구매에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농약을 판매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번기회에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폐지하여 지역농협의 자율구매를 확대함으로 업체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더불어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통해 원가를 공개하여 동종업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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