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에 여성농업인은 있는가?

  • 입력 2012.07.23 09:16
  • 기자명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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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이고, 고령화-저출산이 국가적 대책이 된지 오래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저출산만이 아니라 젊은 인력자체가 없기 때문에 귀농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의 추진 프로세스를 보면 사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과제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급을 다투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방정부 단독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여성관련 사업의 경우 예산이 늘어나지도 사업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지역여성정책을 분석해 보면 지역내 농산업의 비중상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 60% 이상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이나 정책내용은 5% 수준도 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정책 사업의 내용에 여성농업인은 거의 없다. 겨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주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이다. 한심하다. 여성정책에도 여성농업인이 없고 농업정책에 여성농업인은 겨우 낯이나 내밀 수준이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로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지기에 이른다.

그러나 2004년 농어업구조정책국 소속의 농촌사회여성팀으로 개편되고 난 이후 2011년 현재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로 개편되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인력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아닌 농업정책에 대한 담당자가 여성농민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2001년 12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도와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이 없음으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에 관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어쩌면 여성가족부가 펼치는 일자리 사업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묻고 싶다. 군단위에 도대체 경력단절 여성이 얼마나되는지? 군단위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해서 얻고자 하는 여성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차라리 여성가족부의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군단위의 경우 취업설계사의 파견보다 창업, 마케팅 등 여성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일하기 지원센터의 사업도 농어촌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 인력향상과 관련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여성농업인 센터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농업인의 문제는 농업영역에서만 다뤄져야 하는가? 그렇다고 농업영역을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조차도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후순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말로는 농촌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여성농업인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체계는 부재하다. 나아가 전체 성별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전체 사회 영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성 인지 정책이 본격화된 지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업, 여성농업인 정책은 진전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성 인지 정책, 성평등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향후 새로일하기, 보육, 다문화,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기관 등 여성관련 정책 수립시 군단위(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나 강력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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