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원로 조합원 제도’ 적용

검토 복지와 일부 배당 등 혜택은 그대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수월해지나

  • 입력 2012.07.16 10:12
  • 기자명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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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자격 조합원 정리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원로조합원 제도’를 마련해 고령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들을 ‘원로조합원’으로 분류, 농업과 농촌복지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지역농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로 갖은 홍역을 앓았다.

현재 조합의 운영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조합장직은 각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에 의해 직접선거로 뽑히는 선출직이다.

또 조합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사를 주업으로 삼지 않게 된 무자격 조합원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지원사업비 등에서 농사를 짓는 일과 관련된 예산배정보다 조합장의 재선에 용이한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인 경우가 허다하다.

원래 농·축협은 농·축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해 조직이 운영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매년 조합원들이 농·축산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60~70년대 매우 가난했던 시기에 쌀 등으로 현물출자하고 지금의 농협을 만드는데 바탕이 된 고령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어렵고 가난했던 시기 힘들게 농협 설립과 운영에 보탬이 됐고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짓는 것이 어렵다고 내쫓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무작정 정리도 못하고, 그대로 두자니 각 지역 농·축협의 조합장들이 사업예산을 ‘선심성 재선용’으로 써 지역농협 조직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도 안 맞아 이래저래 원성을 듣고 있는 상태다. 이

에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제시했다. 무작정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그들의 공과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농협의 계획은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농협 조합원 지위를 10년 이상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해 무자격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원로조합원’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로조합원은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구매사업, 판매사업 전반에 걸친 기존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이와 더불어 교육지원사업비 등의 적용 대상으로 정해 농촌복지와 관련된 조합원 혜택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젊고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이 세 권리는 원로조합원의 권리에서 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서외석 차장은 “원로조합원제도는 프랑스의 자본 조합원 제도를 착안해 만든 제도다. 현재 농협 내부에서 다듬고 있고 농식품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차장은 “원로 조합원 제도를 통해 지금의 고령농가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일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재 전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가 지역 농·축협에서 늘 골치였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 농·축협들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자본금, 조합원 숫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도 함께 고려해나가면서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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